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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2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의 “4,799,280원”을 “4,799,285원”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 아래에 있는 표 중 ‘피고 경정(부과처분) 내역’의 ‘2011년 2기’란 7행의 “3,732,090”을 “3,721,970”으로 고쳐 쓰고, '증감액'란 7행의 “11,099,926”을 “18,553,986”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4행을 삭제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4”를 “3”으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H"을 ”K"으로 고쳐 쓴다.

⑥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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