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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9:1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D 카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4,4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견적서(D) 사본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차량사진, 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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