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3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2: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국제그린아파트 5동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다선초등학교 방향에서 라브랜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사고 장소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던 D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 화물차 D 화물차를 수리비 423,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 소재 국제그린아파트 6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