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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41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 및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조향하게 한 후 급정거를 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던중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M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같은 구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운행중이던 피해자 P(52세) 운전의 Q SM5 택시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같은 구 R에 있는 S 앞 막다른 길 이면도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T 소유의 U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V(35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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