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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6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3. 16: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다대동 방향에서 장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장림삼거리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던 D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흉부 및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카이런 승용차 헤드램프탈착 등 수리비 2,337,29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낫개장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소재 동진그린힐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3킬로미터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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