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5. 05:5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굴다리 밑 교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가락타운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가락타운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 E(남, 40세)에게 각각 약1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럴 경우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수리비 789,8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이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행위시 혈중알콜농도 0.097%(영점영구칠퍼센트)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지인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31번길 50-3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