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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8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3.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2치안센터 앞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 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2:46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막걸리 시음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림동 소재 장림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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