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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화성시 B 'C' 2층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물쇠와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가환부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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