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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65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인 A 등과 함께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였는데,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공범들 사이에 범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 소유자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42, 343쪽, 공판기록 제129 ~ 132쪽),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제2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다수범 처리결과: 1년~3년3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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