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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3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건물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1: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건물 뒤 잠긴 출입문 옆에 놓인 드라이버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틈을 강제로 벌려 도어락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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