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01:00 ~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옆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동관 15kg, 시가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동관 30kg, 시가 270,000원 상당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각「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 단, 모두 1988년 이전에 선고받은 오래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만 70세),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