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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0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300만 원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 중 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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