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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특수상해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6. 2. 12. 판결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특수협박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1. 28.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8. 15: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종무실에 들어가, 기획팀장 피해자 E(45세)에게 여비와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비와 쌀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사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300만원 가중인자 : 선행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경미한 실력행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300만원 가중인자 : 선행사건 복역종료 3년 이내 재범,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경미한 실력행사,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서울남부지법 2016고약111075 절도. 약식명령 :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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