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3. 2. 25.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으로부터 천안시 E 외 1 지상의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5.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산부인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2014. 5. 29.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액 56,100,000원, 보험료 1,188,190원으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상 F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5. 28.경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56,100,000원의 하자보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부터 7, 11, 12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5471(본소), 2016가단6797(반소)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와 각 공사주체의 책임비율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본 사건에서 피고는 위 관련사건의 감정서를 을 제11, 12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49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