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6가단18793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건축회사인 ‘D’의 사업등록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0. 6.경 원고와, 원고가 부산 기장군 E 대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로 정한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2. 1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291,831,0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감정인 F는 완성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① 옥상층 방수 보수공사 비용 설계도서에 의하면 우레탄방수 후 보호몰탈로 시공되어야 하나, 현장조사 결과 노출우레탄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계상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 보수비용은 12,263,050원으로 산출된다.

② 지상 1층, 2층 바닥 보수공사 비용 1층 및 2층 바닥에 광범위하게 균열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설계상의 하자보다는 시공 상의 하자로 사료되며, 그 보수비용으로 13,086,555원으로 산출된다.

③ 2층 화장실 방수 보수공사비용 설계도서(허가도서) 중 실내재료 마감표에 액체방수 2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외부로의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배수관에 주위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보수비용은 875,137원으로 산출된다.

④ 기타 보수공사 비용 그 밖에 지상 1층 창호 하부 단열재 미시공, 물받이 블록 미시공, 창호 시공 불량 등의 미시공 부분 또는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