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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9035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29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ㆍ 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비앤에스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주식회사, 시공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006호, 이하 ‘하자보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하자보수금 소송 전 ㆍ 후 이 사건 아파트 총 540세대의 입주민들 중 원고(원고는 2011. 8. 31. 피고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를 포함한 443세대로부터 위 입주민들이 시행사인 비앤에스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다음 위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회사에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8. 하자보수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2014. 1. 21. 확정)하였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595,753,722원을 상대방 당사자들로부터 수령하게 되었는데, 2014. 2. 17. 위 승소금 중 전유부분 하자보수 부분 186,158,118원은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443세대 입주민들에게 분배하고 공용부분 하자보수 부분 232,152,346원은 공용부분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에 예치하기로 의결한 뒤 원고를 포함한 위 443세대 입주민들에게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한 승소금을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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