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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2022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56,667,929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다가구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4.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 가입금액 14,140,500원, 보험기간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 보증금 관련 이행( 하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었고, 2018. 1. 29.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E에 위 나 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하자 발생에 대해 다투고 있고, E은 이 사건 본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본소청구) 원고는 하자 있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E에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 보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 보수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9. 1. 21. ‘ 피고가 4,725,000원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자 보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반소청구) 2019. 1. 21. 자 확약은 원고가 4,725,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확약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은 56,667,929원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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