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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3가단123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층유리를 납품받아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 시공하였는데, 위 복층유리에 이물질이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하였던 위 복층유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다시 시공하여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56,100,00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층유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복층유리 제작주문을 받아 대우건설 C 및 D 아파트현장에 복층유리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는 복층유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대우건설 B 아파트현장에 시공된 복층유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납품한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바에 따라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납품과정에서 원고의 검수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또한 피고는 신우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접착제 등을 구매하여 이 사건 복층유리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와 신우화학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접착제 등 물품대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695호)에서 실시된 복층유리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이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하였고, 복층유리의 중앙의 공기가 들어 있는 부분에 이물질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두 개의 유리를 붙일 때 사용하는 2차 실링재의 불량 때문인지 아니면 제작된 복층유리를 샷시 등에 붙일 때 사용하는 3차 실란트의 불량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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