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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5가단215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으로부터 천안시 B 외 1 지상의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산부인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4. 6.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2.경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10,340,000원의 하자보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4, 8,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2,388,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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