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광장지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B가 C 업체 운영을 위하여 발급받은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D) 1매를 피해자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말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2014. 2. 2.경 제주시에 있는 E마트에서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하여 위 카드로 18,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207,1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