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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19고단48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B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 사무실을 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8. 4. 1.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근무 당시 사용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D카드, E) 1매, 법인 명의 휴대전화(F) 1대, 법인 명의 싼타페 차량(G) 1대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2.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위 법인카드, 법인 명의 휴대전화 및 싼타페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의 H주식회사 가맹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C 소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41,34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총 합계 4,492,555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2부, 싼타페 자동차 등록증, 장부 인수증, 법인명의 D카드 개설신청 서, 법인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D카드 거래내역, ㈜ C 계좌거래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횡령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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