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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인터넷 노래 사이트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곧 서울에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교제하자, 다만 지금 생필품 및 가구를 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살 생각이 없었고, 서울에 올라와도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생활비, 병원비, 휴대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에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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