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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09 2018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8. 10. 8. 06: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주고, 아가씨도 불러 달라, 나중에 카드로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인 양주 3병과 14만 원 상당인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10』 피고인은 2018. 9. 12. 23:3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9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I 등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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