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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P은행 계좌 연계 현금카드 1매, R은행 계좌 연계 현금카드 1매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P은행 계좌(Q)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 피고인의 R은행 계좌(S)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 등 현금카드 합계 2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은행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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