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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노549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용 엑셀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파일 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에는 업무용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를 ‘이 사건 파일’이라 적시한다. ’이라 한다)은 단순히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4. 11. 5.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 업주인 H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파일을 다시 복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기록등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파일의 소유관계 1)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은 이 사건 정비공장의 업주인 H이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정비공장에 사무과장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일과 업무 시간 중에 이 사건 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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