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이메일 전송 내역에는 다른 이메일 전송 내역은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 전송 내역만 남아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C에 대한 절도 형사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역시 믿을 수 없다.
C에 대한 절도 형사사건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는 C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그러한 판 단하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 대한 절도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행의 ‘ 증언하였다.
’를 ‘ 증언하고,’ 로 변경하고, 그 이하 문단을 『 검사의 “ 그 G이 출소해서 가져가기 전 까지는 이게 없어 지거나 한 적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이걸 출력해 놨던,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던
그거는 그대로 다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적이 없었고, 당시 C는 피고인이 출력하여 책상에 놓아둔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 출력물을 가져갔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