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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정235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소재한 D공장에서 업무과장 및 정비책임자로 종사하다

2014. 11. 3.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10:00경 위 D공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맡아 오던 업무를 피해자 E(34, 여)에게 인수인계하면서 해고에 앙심을 품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수리차량 입ㆍ출고 현황,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차량 견적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엑셀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휴지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관련 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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