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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32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전자기록( 이하 ' 이 사건 파일‘ 이라 한다) 은 피해자 의료법인 C( 이하 ’ 피해자 병원‘ 이라 한다) 의 입장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자료로서 피해자 병원 소속 전산개발운영 팀의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 삭제는 피해자 병원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인수인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가. 전자기록 등 손괴죄 부분 형법 제 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 타인의 전자기록 ’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

또한 비록 행위자가 오로지 혼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자 이외의 자가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위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해자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는 폴더 나 파일에 대한 효용의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리 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 측이 해당 거래처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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