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21: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 대학교 도서관 1 층 열람실에서 현금 10,000원, BC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46 경 같은 동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라면 3개, 어묵 바 1개, 김밥 1개, 소주 1 병 등을 사면서 위 BC 카드로 6,36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같은 동에 있는 D 제과점에서 빵 1개를 사면서 위 BC 카드로 2,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