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7고정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29. 21:42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 세) 가 분실한 D 명의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로 2016. 6. 29. 21:44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에서 업주인 피해자 G(57 세, 여 )에게 18,000원 상당의 스크린 콤비네이션 피자 1 판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인 신한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