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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6. 23:30 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 세) 가 떨어뜨린 부산은행 BC 카드 1매, 신분증,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0:02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담배 1 보루를 사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부산은행 BC 카드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성명 불상의 위 E 마트의 직원을 속이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5,7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9:48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전통시장 내 피해자 H(43 세) 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6,500원 상당의 생수 통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가 담긴 시가 26,500원 상당의 쇼핑 카트 1개를 피해 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승인/ 승인 거절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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