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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07: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카드로 3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점 주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 미 닛 메이드' 음료수 2개를 결제하게 한 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24. 03:06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카드를 노래 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대금 3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7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과 재물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6, 7,8),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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