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정1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9. 07:30 경 상주시 B 마당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듀얼 체크 카드 (D)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0. 00:29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대금 12,05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00:31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 상주 삼백 로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8 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 무양센터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0. 01:09 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 낙양센터 점에서 주류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대금 33,8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