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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5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9,46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9. 5. 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G’라는 상호로 운동복 및 티셔츠 등 의류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의류 원단 염색 가공 사업자, 피고 D는 의류 원단 판매 사업자, 피고 E, F은 의류 생산 대행업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단 및 의류 납품 원고들은 2015. 3.경 피고 E, F에게 트레이닝복(상하의), 티셔츠, 반바지 등 의류 완제품(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의 생산대행을 의뢰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약 35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E, F은 피고 D를 통하여 납품받은 34,178,1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여 2016.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류를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 D가 피고 E, F에게 납품한 위 의류 원단은 피고 C로부터 31,899,560원에 납품받은 것이다.

다. 이 사건 의류의 하자 발생 피고 E, F이 원고들에게 납품한 이 이 사건 의류 중 트레이닝복 상의에서 탈색 및 이염 현상 등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트레이닝복 상의 수량은 3,129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의류 중 트레이닝복에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의류 대금, 하자 있는 제품의 보관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 F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E, F 피고 E, F은 피고 D가 제공한 의류 원단 시험성적서를 믿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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