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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3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단을 납품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를 제3자에게 납품한 후 약 6,3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년경 ‘C’를 설립하여 2017. 5.경 그 사업장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 또한 당시 피고인이 해오던 의류의 제작ㆍ납품에 사용된 점, ③ 피고인은 ‘C’가 2016. 4.경 ㈜E에 납품한 의류의 대금을 지급받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이 위 납품된 의류 중 판매되지 아니한 나머지를 매입하여 주었더라면(예상대금 5,000만 원 이상) 피해자에 대한 원단대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C’가 2016. 4.경 ㈜E에 납품한 의류의 판매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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