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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24537
손해배상 및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위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작업복 등을 생산ㆍ납품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7.경부터 2018.경까지 피고에게 위생복 및 위생모, 티셔츠, 조끼 등의 제작ㆍ납품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의류를 납품하여 왔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의류 중 위생복 및 위생모는 전량 규격에 하자가 있었고 티셔츠 역시 일부 하자가 있어 폐기하여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9,0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749,290원을 공제한 5,275,7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받은 위생복 규격이 주문과 다르다고 하여 규격 축소작업 후 정상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는 없었다.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왔고, 달리 피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의류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9. 3. 13.자 준비서면 및 2019. 6. 18. 제1차 변론기일에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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