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109159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6,432,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원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의류를 수출하는 방식은, 먼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의류제작주문을 받으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처가 요구한 문양 등이 들어간 원단제작을 의뢰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봉제공장에 원단을 납품하면(원고가 납품한 원단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확인되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원고는 하자 없는 새로운 원단을 공급해주었다), 그 봉제공장에서 원고가 납품한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피고의 거래처에 최종 완성된 의류를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의 거래처 중 미국 기업인 ‘A(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받은 의류를 시장에 판매해왔는데, 2017년 초순경부터 원고가 공급한 원단으로 제작된 의류(레깅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쉽게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문제)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구매기업은 2016. 1.부터 2017. 7. 31.까지 판매된 레깅스 중 하자가 발견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었다. 라.

구매기업은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레깅스 중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던 제품들에 대한 품질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원단의 파열강도가 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매기업은 원고가 납품한 FLR 207, 424, 469, 4073, 4481 원단(이하 원단 번호만 표시한다)으로 제작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피고와 체결했던 위 원단과 관련된 계약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