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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546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이란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승인받은 G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여 원고가 E로부터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권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H이란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하는 I에게 위 디자인을 사용한 티셔츠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2012. 4.경까지 I에게 그에 필요한 원단 및 원단프린트, 부자재(이하 통틀어 ‘원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I은 그 무렵 J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위 티셔츠 생산을 의뢰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원자재를 공급해 주었고, K를 통하여 피고 C에게도 위 티셔츠 생산을 의뢰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원단을 공급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2년 4월경 I으로부터 의뢰받은 티셔츠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티셔츠에 인쇄된 G 캐릭터 디자인이 원래 디자인과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자 위 디자인의 국내 판권자인 F가 그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고, 2012년 5월경 티셔츠 생산이 중단되었다.

마. I은 2012년경 피고 C를 “피고 C는 I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티셔츠 7,500장을 생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원자재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지 않았고, 2012. 4. 27. I으로부터 원자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2013.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1. 6. I과 피고 B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I, 피고 B에게 티셔츠의 판매중단을 설명하고 원고가 임가공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산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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