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피고와 C는 2012. 8.경 아산시 D 답 2,933㎡(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와 E 임야 60,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매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는 2012. 10.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계약금 6,500만원)을, 2012. 11. 8. G 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23억원(계약금 2억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 및 매매계약금의 지급 피고와 C는 F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계약금 6,5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G종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이미 계약금 합계 2억 6,500만원이 모두 지급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C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을 피고 42.5%, C 42.5%, 원고 15%씩 보유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관한 지분확인서(을 제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지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로 2012. 11. 30.경 1억원, 2012. 12. 4.경 6,300만원, 2012. 12. 5.경 3,700만원 합계 2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C는 2012. 12. 6.경 F 및 G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부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상 공동매수인으로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