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채소(김치 등) 절임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2.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1) 원고는 강원 홍천군 B 공장용지 13,283㎡(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에 김치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8. 4. 30.과 2008. 6. 27. 강원 홍천군 C 답 187㎡, D 대 488㎡, E 대 328㎡(이하, ‘C 토지’, ‘D 토지’, ‘E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
)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토지소유자인 F, G로부터 승낙받았다. 2) 피고는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허가 기간을 2008. 7. 29.부터 2009.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진입로 부지 중 156㎡에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진입로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년 무렵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므로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조성하지 못하였다.
처분일 허가 기간 2009. 9. 11. 2008. 7. 29.부터 2010. 8. 31.까지 2010. 9. 29. 2008. 7. 29.부터 2011. 3. 31.까지 2011. 7. 1. 2008. 7. 29.부터 2011. 10. 31.까지 2014. 12. 3. 2008. 7. 29.부터 2015. 11. 30.까지 2015. 12. 9. 2008. 7. 29.부터 2016. 11. 30.까지
다.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2016년 11월 만료되었음에도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