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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5 2016나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산지전용허가 1) 원고는 2009. 1. 8. 나주시장으로부터 ‘업종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소재지 : 나주시 F, G, 부지면적 : 8,310㎡, 제조시설면적 : 1,320㎡, 부대시설면적 : 384㎡’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9. 1. 30. 법률 제9379호로 개정되어 2009.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사업부지 8,310㎡(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0. 12. 3. 나주시장으로부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나주시 F 외 2필지 중 2,855㎡(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전용기간을 2010. 12. 3.부터 2011. 10.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 반출 공동사업 약정의 체결 1) 한편, 원고는 2010. 6. 7. 피고 B와 이 사건 허가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위 허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암석을 반출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을(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투자금 을 조달키로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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