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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840
상해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상해 치사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고만 한다 )에 따르면,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및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에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이 적용된 징역 1년 내지 4년 항소 이유서에는 ‘2 년에서 4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기본영역인 징역 3년 내지 5년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나)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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