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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06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바 있어 서로 안면이 있었으므로 이후에 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줄 수 있었고 다만 과도한 택시요금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얼굴을 1대 때린 것으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정강이 뼈 골절의 상해는 피해자의 지병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폭행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강도 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 상처는 없으나 현재 광대뼈가 아프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3. 22. 피해자에게 “ 어르신 바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구하지만 젊은 사람 앞날을 봐서 라도 경찰서 가시는 일은 선처 바라겠습니다.

찾아뵙고 사죄 드리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6. 4. 19. 경찰 2회 조사에서 “ 피고인을 L에서 몇 번 본 것 같아 수소문하여 피고인이 L에 있는 M에서 코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들을 통해 피고인을 찾게 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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