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과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