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이상 배상신청사건은 당 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사실 별로 뒤에서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뒤에서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사실 별로 뒤에서 살펴본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2015 고합 112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의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