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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72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상해할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주형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과도인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특히 왼쪽 가슴 부위) 가 사람의 생명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리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정신 감정 결과 통보)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그 동기, 수법 등의 면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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