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49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432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① 2002. 10. 16.자 대여금 채권 5,600,000원 및 ② 2002. 10. 23.자 대여금 채권 3,7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각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4321 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3.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09. 11.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2. 10. 16.자 5,6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② 2002. 10. 23.자 3,7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3. 8. 9.경 피고에게 5,8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0. 16.자 5,6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10. 16.자 5,600,000원의 대여금 차용증에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다

]. 2) 다음으로,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23.자 3,700,000원의 대여금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ㆍ무인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대위변제 확인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9. 피고에게 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사건 2009가소164321 대여금 9,300,000원에 대한 원고 보증인에 대한 금액 5,8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영수 확인합니다.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