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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2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4,919,2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6,246,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2001. 7. 11.자 대여금 엔화 100만 엔, 2003. 2. 17.자 대여금 엔화 30만 엔, 2004. 2. 9.자 대여금 엔화 190만 엔, 2005. 5. 15.자 대여금 엔화 350만 엔, 2005. 9. 15.자 대여금 엔화 150만 엔 합계 820만 엔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3. 31.자 매매기준환율인 엔화 100엔당 1,035.60원으로 환산한 대여금 84,919,200원(= 82,000 × 1,035.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5. 15. 엔화 350만 엔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 당시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대필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 C’이라고 자필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뿐이며, 설령 이를 보증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없어 무효이고, 이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3837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에 기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으며, 보증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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