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100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피고 C, D, E, F, G, H, I은 연대하여...

이유

... 원고와 피고 조합은 합의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C 등이 피고 조합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4차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1. 24.자 차용증] 차용금 : 일억육백이십일만구천이백구십원(106,219,290원) *N(105,000,000) VAT 별도* *전기(1,169,290), 수도(50,000) 용도 : 재착공전에 발생한 비용 - 수도세, 전기세, N 장비임대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변제기 :

1. 전 시공사(M)와 타절금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이 확정되면 즉시 최우선 변제한다.

2. 피고 조합의 준공 후 2개월 후에 즉시 변제한다.

3. 위

1. 2. 중에서 먼저 도래한 때를 변제기일로 한다.

[2017. 4. 20.자 차용증] 차용금 : 이천팔백육십만원(28,600,000원) *O (22,000,000) *법률사무소 P (6,600,000) 용도 : *지체상금(M) - 소송비용(Q 변호사) *O - 장비 및 인건비(R 대표) 변제기 : 위 2017. 1. 24.자 차용증 기재와 같음 [2017. 6. 7.자 차용증] 차용금 : 일천만오천원(10,005,000원) 용도 : M에 대한 지체상금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변제기 : 위 2017. 1. 24.자 차용증 기재와 같음 [2017. 10. 8.자 차용증] 차용금 : 오백오십육만구천이백원(5,569,200원) *법률사무소 P - (5,500,000원) *인지대, 송달료 - (69,200원) 용도 : M(가압류 해지) - 소송비용(Q 변호사) 변제기 : 위 2017. 1. 24.자 차용증 기재와 같음

마.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7. 10. 10.까지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원 합계 150,393,490원을 각 송금하였다.

차용증 상대방 일시 금액(원) 명목 2017. 1. 24.자 차용증 한국전력공사 2016. 11. 25. 1,169,290 전기세 〃 서울상수도사업본부 〃 50,000 수도세 〃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