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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나679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아래 밑줄 부분 해당 부분의 밑줄은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없지만, 원고가 2014. 3. 10.경 추가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외)을 수기로 작성하였고, 이후 위 차용증에 아래 밑줄 부분이 수기로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2013년 12月 3日 이름: B 주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C 3/10 1,200,000 (피고의 자필서명) 금액 5,800,000원을 차용함. 2013년 12월 13일

나. 원고는 2017. 6. 9.부터 피고에 대하여 금액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2018. 2. 23. 피고에게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 주면서 대여할 때마다 그 내역을 쪽지에 정리하였는데, 2013.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액을 합계 5,8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았고, 그 후 2014. 3. 10.경 재차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3. 1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을 정산하여 다시 이 사건 차용증에"3/10 1,200,000"을 부기하고 그 옆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0,000원 = 5,800,000원 1,2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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